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교육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워드반의 교육대상자는 수용 중 정보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워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컴퓨터 활용반의 교육대상자는 워드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정보화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수형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③소장은 제8조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제3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교육을 감내할 수 없는 환자, 징벌집행 중에 있거나 규율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자 기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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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교육생 학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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