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8조 (교육장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교육장에 설치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는 수형자 교육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 등 관리를 위하여 교육개시 및 종료할 때 이상 유무를 근무자가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기자재 점검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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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교육기자재 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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