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8조 (교육장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교육장에 설치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는 수형자 교육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 등 관리를 위하여 교육개시 및 종료할 때 이상 유무를 근무자가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기자재 점검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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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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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