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현황’을 매 6개월마다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교육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별지 제4호 서식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