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2조 (금지물품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한 서신은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금지물품 외에도 전자물품, 다과, 의약품 등이 동봉된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교부 금지물품임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치하거나 또는 가족 등에게 반환 또는 석방 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영치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신수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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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서신수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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