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2조 (금지물품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한 서신은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금지물품 외에도 전자물품, 다과, 의약품 등이 동봉된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교부 금지물품임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치하거나 또는 가족 등에게 반환 또는 석방 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영치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
제2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신수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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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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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