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1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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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위원은 제130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위원은 제130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②소장이 교정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130조의 자격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검토한 후 군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촉을 건의한다.
③신규위원 추천 시에는 교도소장 훈격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가입회기(6개월간의 교도소장 관찰기간)를 거친 후 교도관회의에 발의하여 가결 시 위촉절차를 밟는다.
④소장은 위촉된 교정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의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1호 서식의 교정위원증을 발급 및 교부하여야 하며, 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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