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1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위원은 제130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②소장이 교정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130조의 자격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검토한 후 군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촉을 건의한다.
③신규위원 추천 시에는 교도소장 훈격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가입회기(6개월간의 교도소장 관찰기간)를 거친 후 교도관회의에 발의하여 가결 시 위촉절차를 밟는다.
④소장은 위촉된 교정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의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1호 서식의 교정위원증을 발급 및 교부하여야 하며, 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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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교정위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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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1 · 교정위원증
< 별지 제41호 서식 > 교정위원증 <앞면> <뒷면> 작성방법 1) 위 ①~⑫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사진 5㎝×3.6㎝ ② 위원증(발급) 번호 ③ 한글성명 ④ 소속기관명(국방부) ⑤ 성명․생년월일 ⑥ 소속단위 기관명(ㅇㅇ교도소) ⑦ 교정위원 종류(교화․종교․교육) ⑧ 위촉기간(년, 월, 일)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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