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4조 (상담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심리적 안정 또는 각종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화상담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행장기록표에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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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교화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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