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 (학적부 작성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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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제3조 · 학적부 작성 및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정고시제5조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제6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제7조 · 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제8조 · 교육과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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