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0조 (이용기록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만남의 집을 운영한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의 이용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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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이용기록부
< 별지 제35호 서식 > 이 용 기 록 부 1. 이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ㅇ박ㅇ일) 2. 이용자 인적사항 가. 수용자 나. 이용가족 3. 상담내용(가족 및 수용자) 4. 이용자 특이 동정 5. 기타 참고사항 ※ 전화사용, 애로사항 등 기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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