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31조 (생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정이 빈곤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참여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교정참여인사로부터 수용생활 지원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에 등재한 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무연고 수용자 등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결연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매결연 주선부’에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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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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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자매결연 주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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