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7조 (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중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신된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용자가 발송하는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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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 < 별지 제8호 서식 >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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