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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승인여부 통지 및 승인의제조문 원문
    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승인제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 · 월별납부대상자 명단 출력 및 월별납부 안내조문 원문
    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 제외)에게 다음 과세기간의 1월 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 ·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조문 원문
    여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반기별납부 승인을 철회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고 제외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③ 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반기별납부의 지정조문 원문
    사업자에게 전환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반기납부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반기 직전 월의 말일까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지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반기별납부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산으로 세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매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안내(별지 제3호 서식) 등으로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한다.② 반기별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반기 중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반기별납부의 포기조문 원문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지급연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
    한다. 이 경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용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개시월을, 지급연월은 포기신청서 제출 월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일괄납부 철회 신청조문 원문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는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을 한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하지
    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는 법인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는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조문 원문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를 갈음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조문 원문
    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자료의 접수조문 원문
    지급명세서의 접수는 원칙적으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관장한다.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동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료제출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조문 원문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는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알려야 한다.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법인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26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자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별지 제14호 서식)을 발송하여 해명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에 의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유형에 관계없이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 발송을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조문 원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의견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한다.⑥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저축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조문 원문
    go.kr)에서 제공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2. 제출 대상 환자 수가 50명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집계표(별지 제19호 서식) 및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물을 통해 제출 가능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정보주체 본인이 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조문 원문
    인터넷으로 제출2. 제출 대상 환자 수가 50명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집계표(별지 제19호 서식) 및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물을 통해 제출 가능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정보주체 본인이 본인의 의료비 내용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천징수세액의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안내조문 원문
    도 이월 미환급세액 잔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8조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결의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전자신고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수동으로 신
  • 제63조 ·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조문 원문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정보주체 본인이 본인의 의료비 내용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료비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동의취소) 신청서 관리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택스(www.hometax.go.kr)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제공(동의, 동의취소)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② 정보주체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조문 원문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를 갈음하여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1))를 제출할 수 있다.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에 따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를 갈음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 제67조 · 과징금의 신고·납부조문 원문
    (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금융회사 등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조문 원문
    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 제70조 · 과오납 과징금의 환급조문 원문
    과징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다음 달에 납부할 과징금에서 환급하며, 다음 달에도 납부할 과징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징금 환급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전산매체 관리조문 원문
    ① 지급명세서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결재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전산매체 관리조문 원문
    /관리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 접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전산매체 관리조문 원문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전산매체 관리조문 원문
    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28호 서식)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조문 원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를 갈음하여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1))를 제출할 수 있다.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조문 원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유형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로 통보한다.⑥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탁업자 등에 통보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조문 원문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본인 확인 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또는 위임사실의 확인은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과 관리조문 원문
    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로 통보한다.⑥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조문 원문
    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5호 서식)로 통보한다.⑥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조문 원문
    폐업·부도 등으로 인해 소재 불명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본인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