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승인여부 통지 및 승인의제조문 원문
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승인제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 · 월별납부대상자 명단 출력 및 월별납부 안내조문 원문
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 제외)에게 다음 과세기간의 1월 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 ·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조문 원문
여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반기별납부 승인을 철회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고 제외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③ 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