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반기별납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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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제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5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 중에서 제23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기별납부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제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5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 중에서 제23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기별납부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반기별납부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전환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반기납부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반기 직전 월의 말일까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지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반기별납부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산으로 세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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