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 (월별납부대상자 명단 출력 및 월별납부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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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 제외)에게 다음 과세기간의 1월 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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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 제외)에게 다음 과세기간의 1월 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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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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