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 (월별납부대상자 명단 출력 및 월별납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 제외)에게 다음 과세기간의 1월 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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