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를 갈음하여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1))를 제출할 수 있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를 갈음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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