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 (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는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알려야 한다.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법인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2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납부·결정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에 그 통지 여부 및 통지일자를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세무서 조사 담당과장이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지체 없이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직접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였는지와 소득금액 변동사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지체 없이 결정·고지하고 제출하지 않은 지급명세서는 제4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변동사항에 따른 원천세 수정신고 여부, 원천징수 미이행시 세무서 결정·고지 여부 및 소득자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 여부 등을 전산 입력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⑧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과 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이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경우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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