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그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2. 제출 대상 환자 수가 50명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집계표(별지 제19호 서식) 및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물을 통해 제출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그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2. 제출 대상 환자 수가 50명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집계표(별지 제19호 서식) 및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물을 통해 제출 가능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정보주체 본인이 본인의 의료비 내용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료비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