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그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2. 제출 대상 환자 수가 50명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집계표(별지 제19호 서식) 및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물을 통해 제출 가능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정보주체 본인이 본인의 의료비 내용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료비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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