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1.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원천징수이행상황이 불성실하여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반기별납부 승인을 철회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고 제외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③ 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은 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달로 본다.④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포기 및 승인철회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지를 사후관리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