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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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1.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원천징수이행상황이 불성실하여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1.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원천징수이행상황이 불성실하여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기별납부 승인을 철회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고 제외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은 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달로 본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포기 및 승인철회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지를 사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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