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1.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원천징수이행상황이 불성실하여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반기별납부 승인을 철회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고 제외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은 승인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달로 본다.
④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포기 및 승인철회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지를 사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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