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저축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6 서식,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의견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전산결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기한 경과 후 접수된 의견서의 검토결과를 입력하거나 최종 전산 결재까지 완료된 의견서를 재검토하여 기존에 입력된 검토결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그 검토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의견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⑥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저축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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