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6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매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안내(별지 제3호 서식) 등으로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한다.
②반기별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반기 중에 징수한 세액을 말하며 연말정산분의 징수세액은 포함하되,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다만, 연말정산분 금액에 대한 신고서는 월별납부자와 같이 해당 반기 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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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ㆍ납부 안내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9.21.> (앞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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