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0조 (과오납 과징금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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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징금(벌과금)은 세액이 아니므로 환급할 과징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과 서로 충당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징금(벌과금)은 세액이 아니므로 환급할 과징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과 서로 충당할 수 없다.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과징금 중 과오납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장제4절을 준용하여 그달에 납부할 과징금에서 조정환급하고 남은 과징금만 납부한다.
그달에 납부할 과징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다음 달에 납부할 과징금에서 환급하며, 다음 달에도 납부할 과징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징금 환급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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