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0조 (과오납 과징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벌과금)은 세액이 아니므로 환급할 과징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과 서로 충당할 수 없다.
②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과징금 중 과오납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장제4절을 준용하여 그달에 납부할 과징금에서 조정환급하고 남은 과징금만 납부한다.
③그달에 납부할 과징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다음 달에 납부할 과징금에서 환급하며, 다음 달에도 납부할 과징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징금 환급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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