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원천징수세액의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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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어 다른 세목(법인세, 소득세, 농특세)의 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어 다른 세목(법인세, 소득세, 농특세)의 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전월이월 미환급세액을 해당 월에 납부할 세액에서 충당하고도 이월 미환급세액 잔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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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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