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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 원천징수세액의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안내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어 다른 세목(법인세, 소득세, 농특세)의 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전월이월 미환급세액을 해당 월에 납부할 세액에서 충당하고도 이월 미환급세액 잔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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