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전자신고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수동으로 신고되어 정보화센터에서 전산입력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따라 원천세 개별환급(환급신청)대상자를 매월 1회 관서별로 전산 구축한다.
③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세 개별환급(환급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개별환급결의하고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를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분 환급신청의 경우 매년 1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따라 원천세일괄환급결정결의서를 전산구축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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