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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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전자신고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수동으로 신고되어 정보화센터에서 전산입력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따라 원천세 개별환급(환급신청)대상자를 매월 1회 관서별로 전산 구축한다.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세 개별환급(환급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개별환급결의하고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를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분 환급신청의 경우 매년 1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따라 원천세일괄환급결정결의서를 전산구축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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