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동의취소) 신청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택스(www.hometax.go.kr)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제공(동의, 동의취소)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정보주체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이를 전산입력한다.
③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신청 내용이나 붙임 서류가 미비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보완서류 등을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신청서를 처리한 부서에서는 신청서와 붙임 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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