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동의취소) 신청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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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택스(www.hometax.go.kr)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제공(동의, 동의취소)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주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택스(www.hometax.go.kr)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제공(동의, 동의취소)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이를 전산입력한다.
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신청 내용이나 붙임 서류가 미비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보완서류 등을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처리한 부서에서는 신청서와 붙임 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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