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과징금의 신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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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금융회사 등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금융회사 등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에 세목코드는 "90"을 기재하고 세목은 "과징금"으로 기재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회사 등이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매월 15일까지 과징금 수납내용을 전산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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