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과징금의 신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금융회사 등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에 세목코드는 "90"을 기재하고 세목은 "과징금"으로 기재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회사 등이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매월 15일까지 과징금 수납내용을 전산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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