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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 과징금의 신고·납부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금융회사 등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에 세목코드는 "90"을 기재하고 세목은 "과징금"으로 기재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회사 등이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 원천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매월 15일까지 과징금 수납내용을 전산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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