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조 (승인여부 통지 및 승인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제2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승인제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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