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제2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외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승인제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조 · 승인여부 통지 및 승인의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