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4조 (일괄납부 철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점일괄납부 신고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는 법인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는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을 한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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