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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5조 · 전산매체 관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급명세서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28호 서식)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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