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5조 (전산매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명세서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명세서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산매체 파기대장(별지 제28호 서식)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