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본인 확인 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또는 위임사실의 확인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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