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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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본인 확인 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또는 위임사실의 확인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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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본인 확인 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또는 위임사실의 확인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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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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