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본인 확인 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또는 위임사실의 확인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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