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 소관 국세청 · 조문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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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0-09-21 · 시행 2020-09-21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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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의 2020-09-21 시행 기준 조문 7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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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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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납부 불일치 전산대사제11조 일괄과목경정자료 처리제12조 기한연장 사후관리 목록 구축제13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료 통보제14조 사후결의서 전산구축제15조 무납부·과소납부 고지제16조 무신고자료 처리제17조 원천징수세액의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안내제18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결의제19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제2조 정의제20조 잘못 지급된 환급금 반환제21조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접수제22조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처리제23조 승인여부 통지 및 승인의제제24조 반기별납부의 지정제25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효력제26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제27조 월별납부대상자 명단 출력 및 월별납부 안내제28조 반기별납부자의 환급제29조 반기별납부의 포기제3조 원천징수업무의 범위제30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처리제31조 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제32조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제33조 일괄납부방법 등 안내제34조 일괄납부 철회 신청제35조 원천징수 관련 소득자료의 수집제36조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소득자료의 작성요령제38조 수정 소득자료의 작성제39조 소득자료의 추가 수집제4조 업무분장제40조 지급명세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제41조 자료의 접수제42조 자료 이송 및 입력의뢰제43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처리제44조 대량 전산매체 처리제45조 전산매체 관리제46조 오류일람표 처리제47조 지급명세서 수정분 및 추가제출분 처리제48조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실시제49조 현장확인의 실시제5조 원천징수 항목 등 입력제50조 표본조사의 실시제51조 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제52조 법인세신고 파생자료 처리제53조 원천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통보제54조 과세자료 처리제55조 과세자료 처리 시 준용규정제56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제57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과 관리제58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제59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제6조 휴·폐업 원천징수의무자 관리제60조 기타소득자료의 제공제61조 연금소득·세액 공제자료의 제공제62조 대학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증명자료의 수집제63조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
제64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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