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1조 (자료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명세서의 접수는 원칙적으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관장한다.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동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료제출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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