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소득세법」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소득세법」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계좌해지 후 다른 계좌 이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의견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전산결재를 하여야 한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유형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로 통보한다.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탁업자 등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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