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소득세법」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계좌해지 후 다른 계좌 이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의견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전산결재를 하여야 한다.
⑤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유형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로 통보한다.
⑥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탁업자 등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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