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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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내용을 가입자에게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내용을 가입자에게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의견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전산결재를 하여야 한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5호 서식)로 통보한다.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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