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내용을 가입자에게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②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의견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전산결재를 하여야 한다.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5호 서식)로 통보한다.⑥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