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내용을 가입자에게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의견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전산결재를 하여야 한다.
⑤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5호 서식)로 통보한다.
⑥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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