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9조 (반기별납부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지급연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용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개시월을, 지급연월은 포기신청서 제출 월을 적음)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