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조문 원문
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 제65조 · 재심사청구 접수 및 철회조문 원문
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