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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조문 원문
    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 제65조 · 재심사청구 접수 및 철회조문 원문
    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 등 보완요구와 반려조문 원문
    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4항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 제11조 · 청원의 불수리 통지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54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조문 원문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및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수급권 변동 신고 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부 결정조문 원문
    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등은 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문과 해당 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이송하고,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 · 청원서의 기재사항조문 원문
    ① 청원은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해당 서류를 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조정(調停)조서의 교부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정본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제67조 · 재심사청구의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0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알선의 종결조문 원문
    ① 알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알선위원이 기명ㆍ날인해야 한다.② 담당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때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알
  • 제48조 · 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라 한다)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9조 · 구제급여 지급중단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6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
  • 제51조 · 석면피해인정 등의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제급여 및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인정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유효기간의 갱신 및 특별유족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
  • 제53조 ·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피인정자에
  • 제55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대상자에게
  • 제61조 · 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각하 및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2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5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
  • 제63조 · 구제급여 지급중단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
  • 제64조 · 구제급여 일시 중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한다.③ 위원회는 기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정(調整)조서 등의 송달조문 원문
    50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조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가 작성되면 별지 제6호서식을 덧붙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증명 신청 및 송달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7
  • 제48조 · 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9조 · 구제급여 지급중단조문 원문
    」 제26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으로 하여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
  • 제51조 · 석면피해인정 등의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14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유효기간의 갱신 및 특별유족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제급여 및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인정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3조 ·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피인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55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조문 원문
    해구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56조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등조문 원문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1조 · 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각하 및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2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7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 신청
  • 제63조 · 구제급여 지급중단조문 원문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구
  • 제64조 · 구제급여 일시 중지조문 원문
    품안전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6호에 따라 구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결과 통지조문 원문
    ①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위원,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피해
  • 제38조 · 조정(調整)조서 등의 송달조문 원문
    제6호서식을 덧붙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증명 신청 및 송달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67조 · 재심사청구의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0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3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재심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 제67조 · 재심사청구의 결정ㆍ통지조문 원문
    호서식으로 하며,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재심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한다.③ 재심사청구인 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청원 심의의 공개조문 원문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② 청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청원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증거보전의 절차 등조문 원문
    일시 및 장소 4. 증거방법 및 보전의 내용 5. 증거보전의 결과③ 위원회는 증거보전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 개의 증거
  • 제30조 ·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문서의 기명ㆍ날인방법 등조문 원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에는 관여 위원이 기명ㆍ날인하고, 간인은 위원회 천공기로 날인한다.②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결정ㆍ의결된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관여 위원이 각각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에 기명ㆍ날인하여 할 수 있다.③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문서의 주
  • 제31조 · 조정(調停)에의 회부 결정조문 원문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조정(調停)하는 경우에는 당초 재정위원을 조정(調停)위원으로 본다.
  • 제33조 · 대표당사자의 변경 등조문 원문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5조 · 배분기간 등조문 원문
    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며, 배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