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청원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은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2. 주변 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3.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