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1조 (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각하 및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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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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