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4조 (조정(調停)조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원본은 위원회가 보관하고, 정본(正本)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정본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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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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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