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청원의 불수리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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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 불수리 결정, 구제급여 신청 반려) 이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 청원 불수리 결정 | [ ] 청원 불수리 결정 | [ ] 청원 불수리 결정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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