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7조 (재심사청구의 결정ㆍ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0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3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재심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③재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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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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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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