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7조 (재심사청구의 결정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0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3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재심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재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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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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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