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2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5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7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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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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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