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0조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문서의 기명ㆍ날인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조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에는 관여 위원이 기명ㆍ날인하고, 간인은 위원회 천공기로 날인한다.
②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결정ㆍ의결된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관여 위원이 각각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에 기명ㆍ날인하여 할 수 있다.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문서의 주문에는 기각 등의 법률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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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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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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