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조 (신청서 등 보완요구와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청서 등(환경분쟁 조정신청서는 제외한다)이 제10조제2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재 사항이나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문서 또는 구술(口述)로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보완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신청서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서류 미비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4항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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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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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