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및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수급권 변동 신고 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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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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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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