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심의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위원,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피해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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