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9조 (증거보전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위원이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담당위원은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거보전조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담당위원 및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3. 증거보전의 일시 및 장소  4. 증거방법 및 보전의 내용  5. 증거보전의 결과
위원회는 증거보전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 개의 증거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중 유력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증거보전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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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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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