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총 71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 예규 ·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공포 2025-03-21 · 시행 2025-03-2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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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원서의 기재사항제11조 청원의 불수리 통지제12조 청원의 검토보고서제13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제14조 심의결과 통지제15조 청원 심의의 공개제16조 중앙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제17조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기능제18조 위원회의 조치 결정제19조 조정절차의 개시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사실조사제21조 사전합의 권고제22조 참가신청의 승인제23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제24조 조정(調停)조서의 교부제25조 당사자의 불출석제26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제27조 법률상 제재사항의 명시제28조 감정의 절차제29조 증거보전의 절차 등제3조 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제30조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문서의 기명ㆍ날인방법 등제31조 조정(調停)에의 회부 결정제32조 허가신청의 경합제33조 대표당사자의 변경 등제34조 참가의 신청에 대한 승인제35조 배분기간 등제36조 재정절차의 중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알선의 종결제38조 조정(調整)조서 등의 송달제39조 소송지원제4조 신청서 등 보완요구와 반려제40조 조정가액의 산정제41조 수수료의 추가납부제42조 촉탁 원인재정에서의 감정료 등제43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제44조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반려제45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제46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기능제47조 추가조사제48조 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제49조 구제급여 지급중단제5조 회부 결정제50조 석면피해인정 등의 보고제51조 석면피해인정 등의 결정ㆍ통지제52조 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제53조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제5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제55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제56조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등제57조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제58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제59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기능제6조 신청 등의 처리절차제60조 추가조사제61조 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제62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제63조 구제급여 지급중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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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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