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6조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우편으로 교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주민등록 초본 등 기재내용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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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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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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