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6조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우편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주민등록 초본 등 기재내용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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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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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