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8조 (조정(調整)조서 등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조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가 작성되면 별지 제6호서식을 덧붙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송달증명 신청 및 송달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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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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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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