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조정(調停)에의 회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조정(調停)하는 경우에는 당초 재정위원을 조정(調停)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