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조정(調停)에의 회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조정(調停)하는 경우에는 당초 재정위원을 조정(調停)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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