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5조 (재심사청구 접수 및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재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심사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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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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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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